.2024-하계계절수업 수강자 중 조기취업(창업)으로 인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상자
신청기간
신청방법
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또는 초과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조기취업(창업)한 자
2024. 6. 17.(월)
~ 2024. 6. 20.(목)
DAP시스템(https://dap.deu.ac.kr/) → 학생정보시스템 → 기타신청 →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
※ 4학년(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) 미만 신청자는 출석인정 신청 불가함.
※ 사이버강좌는 출석인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.
※ 출석 인정 신청은 성적 인정과 별개임.(출석이 인정되어도 성적은 ‘F’가능)